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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마을만들기]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강화
작성자 : 목동실버 영상기자단    작성일 : 2020-07-02   조회수 : 11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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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양천구 고령 친화) '노인 기자단' 제목 :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!(주민 신고제 실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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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양천구 고령 친화) '노인 기자단'

제목 :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주정차 단속 강화(주민 신고제 실시)

* 사실 [민식이 법]이 만들어지게 된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‘과속’이나‘운전자 부주의’가 아닌 [불법 주정차]였습니다. 불법 주정차는 도로를 협소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 중의 문제이지만, 특히나 스쿨존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고질적인 사고 원인인 것이다.

*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, 행안부에서는 '불법 주정차 신고제'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. 단속은 6월 29일부터이다. 다만 정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 기간(6월 29일~7월 31일)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

* 그동안 '주민 신고 대상'이던 4대 불법 주정차 구역(횡단보도 위,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, 버스 정류장 10m 이내, 소화전 주변 5m 이내)과 더불어 이제는 '어린이보호구역'이 추가된 것이다.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,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.

단,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존 시민 신고제 신고 대상 8개 항목(보도, 횡단보도 등)은 토. 일. 공휴일 포함 연중 24시간 운영한다.

* 주민들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"서울 스마트 불편신고, 생활불편신고. 안전신문고 앱 "등으로 신고하면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가 부과된다. 위반 유형을 ‘어린이 보호구역’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혹은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.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복선이나 표지판이 나타나야 한다. 적발된 차량은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 도로의 2배 수준이다.

* 양천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및 자율 주차구획 2개소를 폐지하였으며,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탑재 차량 및 인력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배치해 무인단속 CCTV가 확인하지 못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민 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.

(양천구 교통지도과 TEL (02) 2620-3745~48 )

*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운전자들이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다. 모든 어린이들의 안전한 환경은 어른들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. 이제는 주민들이 지켜볼 것이다.

[양천구 고령 친화] "노인 기자단"

B조: 고경관,최언용, 조정호,권순례, 남궁정란 기자

([email protected]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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