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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목동실버소식] [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]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선정
작성자 :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   작성일 : 2022-07-11   조회수 : 1216
파일첨부 : 썸네일(사전연명).jpg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선정

 

 

올해 6월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는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
 

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20162월에 제정된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(이하 '연명의료결정법)

에 따라 20182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

 

연명의료결정법
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

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

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

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 

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는

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고,

관련 교육을 이수한 담당자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, , , 15:00~17:00

예약을 통해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받으 실 수 있도록

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 또는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

기관 내방 및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.

 

운영시간 : , , 15:00~17:00

예약문의 : 02)2643-3352, 3308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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