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선정 올해 6월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.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6년 2월에 제정된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(이하 '연명의료결정법)」 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는 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고, 관련 교육을 이수한 담당자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월, 수, 금, 15:00~17:00 예약을 통해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받으 실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 또는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관 내방 및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. ■ 운영시간 : 월, 수, 금 15:00~17:00 ■ 예약문의 : 02)2643-3352, 33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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