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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니어라이프] 통금(通禁)의추억
작성자 : 목동실버영상기자단   작성일 : 2020-07-07   조회수 : 10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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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천구 고령 친화]"노인 기자단" 제 목:통금(通禁)의 추억 !

통계

통금 위반자의 즉결심판 보호실

★ 야간 통행금지 또는 통금은 야간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. 원칙적으로 분쟁이나 재난이 있을 때에 치안유지를 위해 오직 제한적으로만 시행된다.

★ 1945년 9월 8일, 미 군령 포고령 1호에 의해 시작되었던 통행금지는 1982년 1월 5일 폐지될 때까지 36년 4개월 동안 한반도 국민들의 애환이 담긴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.

★ 야간 통행금지 제도는 매일 밤 자정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사람들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, 줄여서 통금(通禁) 또는 야통(夜通)이라고 불렀다.

★ 밤 12시 "애~앵~" 하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거리 곳곳에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, 곧이어 2인 1조 방범대원들의 호각소리, 타다닥 뛰어 달아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급박하게 들려 왔다.

★ 방범 대원들에게 잡히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아야 했다. 죄목은 "야간통행 금지법 위반 " 이었다.

★ 또, 그때 그 시절에는 통금 시간에 다니려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했는데, 야간 통행증을 소지한 사람은 통금 이후에도 거리를 누비는 특권을 받아 부러움을 받기도 하였다.

★ 매일 밤 10시가 되면 라디오에선 차분한 음악과 함께 여자 성우의 목소리로 " 청소년 여러분! 밤이 깊었습니다.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. " 라며 귀가를 종용하는 방송이 흘러 나왔다.

★ 마지막 버스를 타야 할 시간이 된 것이다.

밤 11시 이후가 되면 막차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야단법석이었고, 상가나 술집들도 밤 11시 30분 이전에 문을 닫아야 했다.

★ 마침내 버스도 택시도 다니지 않는 깜깜한 밤길을 방범대원들을 피해 두 손을 꼭 잡고 뛰던 젊은 연인들은 가까운 골목길 여인숙이나 여관으로 피신을 하여야 했다.

[양천구 고령 친화]"노인 기자단"

B 조 : 최언용, 고경관, 조정호,

권순례, 남궁정란 기자.

([email protected]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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