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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지정보] Q&A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개정!!
작성자 :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   작성일 : 2022-08-17   조회수 : 1397
파일첨부 : 기초연금1.jpg






 


「기초연금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만 65세 어르신이라면, 기초연금 Q&A 꼭 확인해 보세요!


Q1.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?

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서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 공제하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 자

- 소득 인정액 :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

- 22년 선정 기준액: 단독가구 180만 원, 부부가구 288만 원


예시) 국가유공자 6급1항인 a는 보상금을 158.1만 원을 받고 이 외의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인 경우, 

소득 인정액이 188. 1만 원으로 기존에는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금 중 43만 원을 공제받아 소득 인정액이 145. 1만 원이 되어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됨


Q2. 소득 제와 액이 최대 43만 원인 이유는?

국가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 최고액(43만 원, ’22년 기준)으로 책정

- 무공영예수당 (41~43만 원), 참전명예수당 (35만 원) 등


Q3.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?

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

②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‘찾아뵙는 서비스’ 국번 없이 1355 신청

③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

- 문의사항: 보건복지 상담 센터 (전화 129), 기초연금 누리집


* 준비서류
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,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(본인 계좌),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, 전월세 계약서 (해당자에 한함)


*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방문 작성 서류

신청서,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


Q4.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은?

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이 가능

- 실제 대상인지는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·재산 조사 필요


Q5.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로소득도 포함되는지?

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위해 일용 근로소득, 공공 일자리 소득은 소득에서 제외

- 공공 일자리 소득 노인 일자리 사업, 장애인 일자리 사업, 자활근로,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


Q6.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기초연금 수급이 관련 있는지?

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·재산만을 조사 

단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


Q7. 만 65세 이상 부부 둘 다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지?

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%를 감액하여 지급


Q8.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 재산도 조사 대상인지?

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·재산을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 자격이 없는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 대상


Q9. 이번 개정규정은 언제 지급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되는지?

2022년 8월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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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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