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1년 기초연금 지급 선정기준액, 지급대상 등 변경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.
"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?"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
국내에 거주(「주민등록법」제6조 1,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)하는
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.
*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.
"얼마를 받나요?"
2021년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을 드려요
* 단독가구 30만원, 부부가구 48만원
어르신의 소득・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